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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3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구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확보된 구매자들의 성명, 연락처, 구매 내역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30명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4 등에 따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외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자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심부정맥혈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엄격히 사용이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함께 적발된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투여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에 이를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주사제는 제조 환경이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구매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