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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 적용된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개 성분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23,483개 병·의원 중 13,39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처방 의료기관은 23,483개소, 처방 의사 수는 38,395명, 처방 건수는 4,812천 건, 처방량은 219,237천 개, 처방 환자 수는 1,101천 명이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은 2024년 펜타닐, 2025년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2026년 졸피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며, 의사는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의 투약내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정보를 의미한다.
식욕억제제의 안전 사용 기준은 3개월 초과 처방·투약,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등이 오남용 방지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 치료적 타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해야 하며, 환자 투약내역 조회 후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도 본인의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