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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과장 광고, 정부 “생성부터 유통·제재까지 전방위 차단 나선다”
  • 김한승 기자
  • 등록 2025-12-12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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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65 Copilot 생성이미지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특히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AI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 정상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 전 단계에서 사전 방지책을 마련한다. 플랫폼 등에는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AI로 제작·편집된 사진이나 영상 등은 ‘직접 정보제공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제공자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과 투명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되는 시점에서는 신속한 차단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한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앞으로 해당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가 도입되어, 심의 완료 전이라도 임시 차단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도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고 단속역량도 확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제작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이 도입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차단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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