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만 5,1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