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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전국 13개 공항·항만으로 전면 확대
  • 명진태 기자
  • 등록 2026-02-10 0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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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10일부터 입국자 중 유증상자 대상 무료 PCR 검사 실시
  • - 양성 확인서 지참 시 의료기관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
  • - "설 연휴 해외 유입 감염병 선제적 차단 및 신종 변이 탐지 강화"

AI 생성이미지

해외여행 후 귀국길에 오르는 여행자들의 건강 관리와 국내 감염병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 2월 10일부터 기존 일부 공항과 항만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국립검역소(12개 지소 포함)로 전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방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본 서비스는 지난 2025년 2월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서 처음 닻을 올렸다. 이후 4월에는 김해공항, 7월에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 시범 운영되어 왔다. 질병관리청은 약 1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와 더불어 현장의 검역 여건, 그리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5년 11월,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9%가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의 무료 검사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유로는 '혹시라도 가족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24.8%)', '공공의 이익(1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적 책임감과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사 대상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 중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1급 검역감염병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항목은 총 3종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이 포함된다.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비인두 도말 또는 자가 비강 채취 방식을 통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는 검체 채취 후 약 2~3일 이내에 모바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의 후속 조치다.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팍스로비드정이나 타미플루캡슐 등 관련 약제 투여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 검역 체계에서의 검사가 민간 의료 체계의 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목이다. 단, 요양급여 혜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출된 병원체에 대한 정밀 유전체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운영 결과, 총 169건의 검출 사례 중 코로나19가 18건, 인플루엔자가 53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세부 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 중이다. 이러한 선제적 감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및 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서비스의 전국 확대는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를 언급하며 "즐거운 명절 이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귀가 전 공항과 항만에 마련된 검역소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 주의사항도 있다. 본 서비스는 입국 단계에서만 제공되므로, 검역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이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입국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검역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상이 계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 서비스가 시행되는 전국 주요 거점은 인천공항(T1·T2),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등 주요 공항과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속초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을 망라한다. 각 검역소의 구체적인 검사 장소와 연락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검역소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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