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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백신 '범정부 총력대응' 체계 공식화… 질병청 중심 상설 협의체 가동
  • 황현경 기자
  • 등록 2026-01-08 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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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총동원되는 백신 도입 컨트롤타워가 즉각 가동된다. 과거 코로나19 초기 당시 임시 조직 운영으로 겪었던 혼선을 방지하고, 백신 수급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1월 7일, 신종감염병 위기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체계적 활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 제정의 핵심 배경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대응 체계의 보완이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명확한 설치 근거가 부족한 임시 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910호로 협의체 운영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재난 상황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단순히 백신을 구매하는 업무를 넘어 도입과 승인, 동향 파악 등 전 과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협의 사항으로는 ▲백신의 물량 및 일정 등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백신의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정보 공유 , ▲해외 백신수급 동향 파악 , ▲백신 도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의 협의 및 조정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역시 협의 대상이 되어, 급변하는 대유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의 구성은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참여 부처 면면을 보면 백신 도입에 필수적인 핵심 부처가 모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그리고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2026.1.2.) 내용을 반영하여, 과거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핵심인 기획예산처 실장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백신 구입을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와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안건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도 함께 가동된다. 실무협의체는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는 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의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장이 맡아 실질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정부 기관만의 폐쇄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협력 시스템도 갖췄다. 협의체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파견받거나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되었다. 

 

강력한 권한만큼 책임과 보안도 강조되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향후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규정으로 운영된다. 이는 3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운영 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되었다"고 평가하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백신 수급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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