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모집도 확대
복지부,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고려한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방안 발표
"'충실한 수련 이수'라는 조건부 응시 확대…합격 후 수련 마쳐야"
전공의 복귀한 충북대병원. 1일 오전 복귀 전공의가 충북대학교병원 1층에서 가운을 벗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 92명은 이날 하반기 수련을 재개했다. 2025.9.1 [연합뉴스 사진]
1년 반 넘는 정부와의 갈등 끝에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과 함께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수련·교육 현장의 의견, 적정한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 특혜는 배제하기로 했다.
◇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1년차 문 확대 개방…선(先) 응시 후(後) 수련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올해 9월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기존 시험 일정에 따르면 내년 수련 완료 예정 인원 2천여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천300여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확대했다.
현재는 수련 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할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지만, 정부는 내년 8월 말 수료 예정인 전공의들도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2026년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연 1회만 실시하고, 8월 추가 실시는 없다.
2월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뒤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되고, 수련을 마친 후 다음 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인턴들에 대해서는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인턴들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게 했다.
8월 말까지 인턴을 마치지 못하면 선발 합격은 취소되고, 수련을 마친 후 다음 선발에 응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응시 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정원을 병원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에 한해 모집해왔다.
하지만 내년은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이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게 할 경우 상반기에 수도권, 인기 과목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련협의체에서는 시행 가능성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 전문과목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의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이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에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생은 수업중.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의대생들도 지난달부터 수업에 복귀하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수업중이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5.9.1[연합뉴스 사진]
◇ '늦깎이 복귀' 의대생 위해 의사 국시도 추가
복지부는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 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천500여명으로,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과 달리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위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