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김택우)가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제도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자체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인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응답자도 95.7%에 달해 대체조제가 의료 행위의 자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약사들의 법적 의무 이행 부재와 이에 대한 낮은 대처율이었다.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불법 대체조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36.1%로 나타나 불법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및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불법 대체조제 처벌 강화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행정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여 불법 대체조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 제95조에 따르면, 약사가 사전 동의 또는 사후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사전 동의 미이행 시 3차 위반에 면허취소, 사후통보 미이행 시 4차 위반에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