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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0일(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확대 시행해 온 시범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의 제한 규정 일부를 재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 이는 전면 허용 기간(2024.2.23.~)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심각단계 이전의 시범사업 기준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대상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에 한해서 허용된다는 기존 단서 조항은 유지된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진·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재진 환자 원칙과 함께 동일 의료기관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진 환자도 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월)부터 적용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9일(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