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이 해외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9월 8일 새롭게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해 총 16종의 검역감염병에 대해 188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에서도 유행 가능성이 높고, 치명적이며 감염력이 강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1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4분기에는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4종의 검역감염병이 관리 대상이다.
반면,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CODE는 휴대폰, PC, 태블릿 등으로 건강 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는 QR코드로, 입국 시 신속한 검역을 가능하게 한다. 현장 등록 시 입국장이 혼잡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도착 7일 전부터 등록 가능한 Q-CODE를 사전 등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객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와 뎅기열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제공하게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 웹사이트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의 검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