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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 건강검진 도입: 2026년 1월부터 시행
  • 김영수
  • 등록 2025-09-20 1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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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들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전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은 12%에 달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폐기능 검사의 국가 건강검진 도입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금연 서비스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 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의심자가 처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진찰비와 검사비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뇨 의심자의 경우, 기존에 면제되던 공복 혈당 검사 외에 당화혈색소 검사 비용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현재는 2021년에 수립된 제3차 계획이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검진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그리고 사후 관리 강화가 포함됩니다. 최종 계획은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11월에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기존 항목을 재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 및 '건강검진 실시 기준(고시)'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외 14인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안건으로는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 관리 강화 방안, 그리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2분)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인사말(5분), 안건 논의(111분), 그리고 폐회(2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인지도가 낮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항목 도입은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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