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경우,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에 응급 및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투약 이력 조회 예외 대상을 CRPS 환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입원 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투약 이력 확인 없이 처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습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CRPS 환자들이 신속하게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식약처의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통증을 겪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