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 예방수칙[질병관리청 제공공]
질병관리청이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9월 8일부터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이후 처음으로 제1급 감염병을 새롭게 지정하는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높은 치명률(40~75%)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바이러스는 파라믹소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에 오염된 식품(예: 대추야자수액, 과일 등)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액에 밀접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며, 최대 45일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지만, 병이 진행되면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비정형 폐렴이나 급성 호흡 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 중 하나로 지정하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아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5개국이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만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방문 후 입국하는 사람들은 Q-CODE(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사법(RT-PCR)을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4등급(BL4) 시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