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적용…레버리지·금전대여 제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 차등화…대여가능 코인도 제한키로
[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사진]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시세 변동 시 이용자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레버리지 서비스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했다.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여 기간에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특정 자산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시행된다.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