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차례대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시행되며, 2024년 6월 중에는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하여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는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형별 서비스 내용>
|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 주간 그룹 지원 | |
지원 인원 | 340명 | 500명 | 1,500명 |
주요 내용 |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 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 시간 |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
▪(주간) 10:00~17:00 |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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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그리고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