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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담배의 유해성분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우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026년 1월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에 달한다.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충북대학교 담배연기분석센터가 검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검사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검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여 현장의 검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들이 검사 결과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1월 중으로 개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검사 결과의 공개 시점과 방식이다. 식약처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10월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정보만 제공되었다면, 앞으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구체적인 수치와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된다. 위원회는 유해성분의 검사 방법부터 공개 범위, 방법 등을 엄격하게 심의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공개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1월 16일 오후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담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검사 및 분석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현재 법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다양한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중 잠재적인 유해성을 지닌 성분들에 대한 분석 항목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조자 등이 스스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는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담배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이번 업무계획 추진이 실제 흡연율 감소와 국민 보건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