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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 강력 규탄…'의료 근간 흔드는 무책임한 도발'
  • 박정민 기자
  • 등록 2025-10-01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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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정 약사단체가 주도하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에 맞서,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반대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분명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병력,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에게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별 약제의 미묘한 차이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강제되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제약사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약사단체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전문가 단체가 위험성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결정 구조와 제약사의 생산 중단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성분명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사의 진단 및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성분명처방이 강행된다면 의협은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처벌 조항을 앞세운 강제 정책 대신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성분명처방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개정 법안 내용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폭거'라고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는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환자가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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