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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취업규칙 놓고 갈등…임단협 조기 개시되나
  • 이명하 기자
  • 등록 2025-05-29 0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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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취업규칙 놓고 갈등…임단협 조기 개시되나


"삼성바이오 공장 건설현장 처우 개선하라"1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규탄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이 상당히 앞당겨 개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및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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