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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반' 추계위,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심의
  • 정민호
  • 등록 2025-04-03 0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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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반' 추계위,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비롯 복지부 소관법률 3개 국회 본회의서 의결


최종 무죄 확정시 보류된 의료급여 지급…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 3개가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1,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딴 뒤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사 자격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올해 말 시범 발급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본회를 통과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 등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동안 지급 보류된 의료급여에 이자 등을 붙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개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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