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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위, 신설 인력위 산하에"…의협 "결국 복지장관 소속"(종합2보)
  • 김지원 기자
  • 등록 2025-02-27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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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위, 신설 인력위 산하에"…의협 "결국 복지장관 소속"(종합2보)


추계위원 16명 중 의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의협 요구 대폭 수용


정부 수정안 제시에도 '독립성' 문제 지적…박단 "내년 의대정원은 별도 트랙"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제출한 복지부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제출한 복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도 추가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엔 추계위의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수정대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 신설해 설치하고, 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다.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다.


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 대안에 추가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제출한 복지부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제출한 복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


의협은 정부 수정 대안에 의료계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복지부 장관 소속이 된다면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아직 정부의 수정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장관 소속이라면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수정 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새롭게 등장한 인력위는 보정심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며 "이러한 어용 기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추계위 구성과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2026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본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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