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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연말까지 받아야
  • 김지원 기자
  • 등록 2024-11-18 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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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연말까지 받아야


'스케일링 건보' 2021년 1천만 돌파 이어 매년 증가추세


1년에 한번 건보 적용 스케일링(CG)1년에 한번 건보 적용 스케일링(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른바 '치석 제거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급여 혜택을 받아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천1만6천329명으로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1천41만3천875명, 2023년 1천105만9천45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83만913명이었다.


[급여 적용 현황] (단위: 명, %, 억원)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8월
등록자8,948,98810,016,32910,413,87511,059,4537,830,913
전년 대비 증가율-4.26*11.933.976.20-
총진료비3,4283,7283,9244,3293,235
공단부담금2,3962,6032,7403,0222,257



※ (등록자) 접수일 기준, (총진료비, 급여비) 지급일 기준


*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보험급여를 받으면 대부분 본인 부담금으로 1만5천∼2만원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비용이 치솟는다.


국내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치과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치료에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에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보험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강보험을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더불어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잇몸이 퇴축(이의 둘레가 퇴행·위축해 시멘트질이 드러나는 일)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구강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케일링은 입 냄새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치석을 오래 방치하면 세균 증식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앰으로써 악취를 줄일 수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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