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고,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이 살인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해당 회원을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키로 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 등 내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