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026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사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아울러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