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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약품 공급불안 없게…생산·판매자 지원 협의체 운영
  • 이명하 기자
  • 등록 2025-04-23 0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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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약품 공급불안 없게…생산·판매자 지원 협의체 운영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자료사진[연합뉴스 사진]


희귀질환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민관 정책협의체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질병청 외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하게 된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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