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필수의료 공백 차단법 필요"
전공의 집단사직 1년 맞아 성명 발표…"국회, 의정갈등 해소해야"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년을 맞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 환경,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등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린 앞으로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빠른 입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