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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적용 대상 최종 선정…비급여 관리 정책의 첫걸음
  • 김한승 기자
  • 등록 2025-12-10 08:54:38
  • 수정 2025-12-10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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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관리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비급여 항목의 남용과 과잉 진료, 가격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4차 회의에서는 각 항목의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항목들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인과 정부 측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관리급여 대상 선정을 위한 비급여 항목별 심층분석 결과 보고와 관리급여 검토 대상 항목 논의였다. 회의는 개회 및 진행, 안건 발표, 논의 및 토론, 정리 및 맺음말 순으로 진행됐다.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 진료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는 환자들의 수요가 높고,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던 항목이다. 이번 선정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향후 추가 논의와 평가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가격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급여 적용 항목의 확대와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관리 정책의 첫걸음으로, 향후 의료제도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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