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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 김동운 기자
  • 등록 2024-07-25 10:13:11
  • 수정 2024-07-25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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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24일(수) 14시에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5년 의원·병원 유형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



의원병원
환산
지수
94.1원 (0.5% 인상)

82.2원 (1.2% 인상) 

※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82.5원 (1.6% 인상)

상대
가치
연계

초진 진찰료 4% 인상

재진 진찰료 4% 인상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50→100%)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50→150%)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적용 (진찰료, 30%)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9.10.까지 1개월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여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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