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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의약계 소통 효율화 기대
  • 김도균 기자
  • 등록 2026-02-02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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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포털 내 배너 화면[보건복지부 제공]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전화나 팩스 중심이었던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처방 의사와 약사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2월 2일(월)부터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약국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 약사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처방 의사에게 반드시 사후 통보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이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나 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 한정되어 있어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처방전에 연락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료 중인 의사와 즉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약사는 대체조제 이후 통보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현장의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2025년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2026년 2월 2일 시행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공식적인 사후통보 수단으로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 내역과 대체조제한 약품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력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처방 의사에게 전달되어 의사가 직접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인증서를 구비하여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내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전용 웹사이트(https://ndsd.hira.or.kr)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다.

 

공개된 시스템 화면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 내역 등록' 메뉴에서 처방 요양기관 기호, 의사 면허 정보, 처방일자 및 교부번호 등을 상세히 입력하여 저장 및 수정할 수 있다. 의사 역시 '대체조제 통보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이 처방한 내역에 대해 어떤 약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졌는지, 사후 통보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의약계 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특히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이용 불편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스템의 초기 안정화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심사평가원 포털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지만, 향후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처방 및 조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별도의 접속 없이도 통보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업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의료진은 본연의 진료 및 조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체조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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