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35% 늘어…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 가팔라
경기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올해 73% 급증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 추이
연도 |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결정등기 신청 건수 |
2013 | 148701 |
2014 | 124253 |
2015 | 99673 |
2016 | 87820 |
2017 | 81869 |
2018 | 89863 |
2019 | 98095 |
2020 | 87812 |
2021 | 66248 |
2022 | 65586 |
2023 | 105614 |
2024 1~11월 | 129703 |
[연합뉴스 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